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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4개 복지사업에 대해 지원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한 68종의 소득·재산자료를 반영해 수급 자 격과 급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중지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자격 중지 및 급여감소자에 대해 긴급복지 등 타 복지사업을 연계하고 민간 자원을 활용해 복지혜택 감소가 가구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 쓸 예정이다.
아울러,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기능 상실 여부, 정서적·경제적 부양이 실제 이뤄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할 방침이다.
손윤식 주민복지과장은“이번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 하고, 수급 탈락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긴급 지원 등 타 복지제도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