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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제 의회 조사기구와 교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홍미선기자 송고시간 2013-05-31 10:37

국회입법조사처-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간 양해각서 체결

 국회입법조사처-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정책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처장 고현욱)는 28일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소장 파루흐 무하메도프 에르클리에비치)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 및 관련 간행물 등 입법정보의 교류 ▶상호 협력과 이해의 증진을 위한 소속 직원의 상호간 방문 ▶상호 공동관심사와 관련된 회의․세미나․심포지엄 등에 협력하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09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2010년 몽골․라오스․베트남의 의회조사기구,  2011년 캄보디아의 의회조사기구와 각각 교육·연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사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사처는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에 대해 "50여 명의 박사급 인력 등으로 구성된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법률안 검토, 현행 법률 집행상황 모니터링, 국가발전 및 현대화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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