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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다음해부터 농업인 경영안정지원조례 시행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3-09-11 15:59


 충북도내 농업인 가운데 재해 농업인에게는 다음해부터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충북도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마련한 ‘충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가 11일 충북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7일 공포하고 다음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1년부터 이 조례 제정을 위해 정부시책 검토,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 충북발전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수행 등을 거치고 농업인단체‧도의회‧공약평가위원회‧시ㆍ군 등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고 끝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해마다 농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벼 재배농업인과 농작물 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재해 농업인에게는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 조례는 시ㆍ군에서 기금 설치나 조례에 따라 농업인에게 가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둬 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보다 시ㆍ군의 지역적 특성 및 자율성을 존중했으며 WTO 농업보조금 한도 등으로 도에서 직접 지원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벼 재배농업인의 경우 1ha당 5만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받으며 최대 지원 범위는 5만㎡까지이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 1000㎡ 미만인 자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우 농작물 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014년 당초예산에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금 22억원과 태풍, 우박 등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재해지원금 3억원 등 25억원을 반영해 농업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재해 시 빠른 경영능력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충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의 시행으로 최근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과 해마다 거듭되는 극심한 농산물 가격 변동 및 농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에게 희망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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