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8월 27일 화요일
뉴스홈
장하나 의원, 동물원 설립·운영에 관한 동물원법 제정안 발의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기자 송고시간 2013-09-30 15:46

동물원 허가제 실시하고동물공연 및 가혹행위 법으로 금지
 30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동물원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정론관에서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은 장하나 의원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물원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30일 정론관에서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을위한행동, 핫핑크돌핀스,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물을 기준이하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거나 관람을 위해 위협적 방법으로 훈련시킬 경우 동물원장은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동물원과 관련한 명시적 정의 및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전무하다.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경우 동물원내 동물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상 각각 교양시설, 공원시설, 박물관의 한 종류로 취급되고 있을 뿐 이다.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트 등 해외 여러 국가는 이미 동물원의 운영 및 사육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동물원 전반에 대한 관련법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왔다.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는 장관 소속으로 동물원 등 관리위원회를 두고 동물원 등 설립의 허가·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게 해야 하고 동물원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원 등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인위적 훈련이 금지되며 동물이 수의학적 처치를 요할 경우 동물원장은 즉시 적정한 방법으로 조치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동물원 사육이 부적합한 동물에 대해 매년 고시 사육을 금지하게 되며 동물원등의 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동물원 사육현황을 작성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동물원등 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의 동물원등에 관한 출입 및 검사권한을 가지게 된다.

 장하나 의원은 “현재 동물원의 운영사항에 대한 관련법규가 없어, 일부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을 최소한의 사육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거나 공연에 이용하기 위해 위협적인 기구와 방법으로 학대를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동물원의 건강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동물원관련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우윤근, 배기운, 박수현, 은수미, 추미애, 최재성, 홍종학, 백군기, 신계륜, 정성호, 김광진, 전해철, 한명숙, 홍영표, 김경협, 정진후, 강동원, 김제남, 심상정, 최민희, 박원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