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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농 충북도연맹과 전국양계협회 충북도지부, 청주충북환경련, 동물자유연대, 전공노 충북지부 등 5개 단체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개선 근본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공무원 강제동원 등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전농 충북도연맹과 전국양계협회 충북도지부, 청주충북환경련, 동물자유연대, 전공노 충북지부 등 5개 단체는 1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살처분 매뉴얼과 공무원 강제동원, 보상문제, 법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살처분하고서도 AI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과연 정부가 AI 발생원인 규명과 확산을 방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축산농가의 계열화(축산가공대기업 위탁사육농가)에 따른 전염병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전국화를 막기 위해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자체장의 입식제한명령권 강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살처분의 주된 인력은 공무원과 군인”이라며 “법률이나 지침에도 강제의무규정이 업는 살처분에 대한 공무원과 군인 강제동원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의 경우 사전에 건강상태를 진단하지 않고 1시간이나 1일전에 예방주사를 받는다”면서 이는 살처분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12일 인권위에 이 문제와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또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문제 삼았다.
지방정부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날 현재까지 충북도가 투입한 방역비용은 44억원에 달하고, 보상비만 1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살처분된 닭, 오리, 타조 등이 174만마리에 이른다.
이들은 이밖에 전염병 방역비와 보상예산은 전액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AI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금을 대기업에 지급하지 말고 피해농가에 직접 지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