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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후보가 선관위에 제기한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사실로 드러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승환기자 송고시간 2014-06-01 15:40

제종길 후보측이 뿌린 일요서울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 혐의 인정
 김철민 안산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제후보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28일자로 보도된 일요서울-KS리서치의 여론조사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인용되면서 결과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사진제공=김철민후보사무소
  김철민 안산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8일자로 보도된 일요서울-KS리서치의 여론조사의 조작 의혹과 관련,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인용되면서 결과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기도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가 김철민 후보에게 발송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사항 통지’에 따르면 "28일 보도된 일요서울 여론조사의 특정설문에서 질문지와 응답항목의 후보자 성명을 서로 다른 순서로 제시해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에 위반하는 혐의가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상이한 연령비율을 적용해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왜곡된 결과를 도출케 한 것도 공직선거법 동조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조작된 여론조사를 사실인양 전화문자로 대량살표한 제종길 후보측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곤혹스럽 입장이며 평소 깨끗한 선거를 주장했던  후보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 후보에 호의적인 언론 몇 회사는 조작된 여론조사가 사실인양 인용 보도하며 제 후보의 표가 결집되고 있어 승기를 잡았다는  잘못된 사실을 호도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처치가 됐으며 따가운 시민의 눈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철민 후보 선대위 측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공심위의 결정으로 일요서울의 여론조사 결과조작이 확인돼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도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 하였고 별도 손해배상 포함한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훼손하는 자들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요서울의 해당 여론조사는 기존 여론조사들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1위 후보와 경합을 벌이며 2위를 고수해온 김철민 후보의 지지도가 절반으로 하락 3위로, 3위에 머물던 제종길 후보가 1위로 공표 최근 지지도 추이와는 전혀 동떨어진 결과를 도출, 결과조작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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