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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군법정, 남경필 지사 아들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4-09-25 11:20

국민적 관심 사건 불구 소극적 대응 비난 일 듯
 22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5군단내 보통군사법원에서 후임병 폭행.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인 남 병장의 1심 재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남 병장(왼쪽)이 휴정중에 다시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 병장 사건의 첫 공판이 경기 포천에서 열렸다.

 군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관심을 받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그쳤다.
 
 특히 군 검찰측에서 죄질이 중대함과 남 병장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을 역설하며 징역 2년을 구형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해 '봐주기식' 재판을 했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 검찰의 남 병장에 대한 항소여부에 따라 국민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군부대 구타.폭행. 성추행 사건을 대하는 군 개혁의지가 평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5군단내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1심 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곽정근 대령)는 남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병장은 후임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을 폭행하고 강제추행 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남 병장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남 병장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후임병이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경계근무를 서면서 자신의 방탄모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생활관 침상에서 취침 소등 후 평소 친하게 지낸 후임을 자신의 침상으로 불러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남 병장과 변호인은 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5군단내 보통군사법원에서 후임병 폭행.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인 남 병장의 1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남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병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재판이 끝난 후 법정에서 나와 호송차를 타러 가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이날 재판 과정에서 남 병장은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발생 직후 지휘관들이 예방교육을 수차례 실시하면서 가혹행위 자제를 요구했으나 이후로도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또 군부대 내에서 고해성사를 통해 폭행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병에 대한 폭행.성추행 사건을 시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은 앞서 선고 전에 남 병장에 대해 "후임이 가족같아서 범행을 했다는 죄질이 더 나쁘다"며 "어머니과 피해자들과 사과하고 합의한 것과는 별개로 이 법정에서조차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는 남 병장의 어머니가 방청을 하러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들을 안타깝게 했다.
 
 남 병장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피해 후임병들의 부모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만나 무릎끊고 사죄하며 합의를 이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남경필 지사는 부인과 달리 이날 아들 남 병장의 재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5군단 보통군사법원이 있는 포천 이동면 인근의 영북면을 방문해 농민들과 벼베기 행사를 가졌다.
 
 한편 남 병장은 군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될 경우 오는 12월까지 복무한 뒤 전역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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