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주) 파주공장은 산업안전보건법 2052건(LG디스플레이(주) 1989건, 협력업체 63건)을 위반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달 12일 LG디스플레이(주) P8 E3 공장에서 챔버 내부 인캡(encap)장비 유지보수작업 중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누출된 질소가스에 질식돼 6명의 사상자(3명 사망, 3명 부상) 발생으로 23명의 특별감독반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감독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법 위반 2052건 중 1624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형사입건)키로 하고, 414건(4억5426만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193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및 지적사항으로는 안전팀 17명이 1만7376명의 근로자를 담당하는 등 안전보건조직 인력 부족으로 안전보건 시스템 작동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방폭설계가 미비돼 있는 등 공장설립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과 관련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보호구 미지급, 유해성 주지 미흡 등의 사실이 확인됐으며, 사망사고와 관련있는 밀폐공간 작업과 관련해서는 출입금지 미조치, 산소농도 미측정, 긴급훈련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또 인화성 액체 등 관리대상 물질의 누출을 대비한 가스검지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다수 발견됐으며, 산업용 로봇 작업에서는 신호체계 부적절, 방호울 또는 방호장치 설치 부적정 등의 사실이 확인돼 안전조치가 미흡한 일부 로봇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 밖에 설비공사와 관련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미제출 및 사전 석면조사 미실시 건, 산업재해 미보고 사실 등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