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건폐율 완화 등 지원방안 조례 통해 도심 재생사업 활성화 위해 지원센터 설립 해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5-04-02 14:40
강원 춘천시는 도시재생사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내용을 토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추진 중인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사업 지구 중 상당수가 답보 상태에 있어 도시재생사업으로 정책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재생사업은 철거와 아파트 신축 위주인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원주민이 계속 살면서 주거, 상업 여건을 개선토록 하는 것이다.
또 조례안을 통해 주민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10명 이상의 동의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와 개별 재생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사업구역은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례 조항이 포함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다음해 초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센터는 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원하는 주민 제안 검토, 사업 발굴, 주민협의체 구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센터는 민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춘천시는 조례안이 확정되면 소양로 번개시장 도시재생사업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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