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가 산재지정병원과의 유착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기동 기자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가 산재지정병원과의 유착,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4월20일부터 30일까지 6차 산재은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재은폐 근절과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동구지역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진행한 이번 6차 산재은폐 실태조사에서 방문조사16건, 설문조사26건, 현장 즉보 20건 총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거짓 진술과 사고 은폐를 막기 위해 현장의 동영상 10여 건을 확보했다고 폭로했다.
조사결과 조선소 산재은폐는 여전했다는 것.
5차에 걸친 산재은폐 실태조사와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노동부 관료들의 복지부동적 자세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현대중공업의 무한이윤 추구가 4만 하청노동자들의 안전과 목숨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9명의 하청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죽음의 행렬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14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삼덕기업 소속 고 박순천노동자의 죽음이 있는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6월11일 선진기업 소속 고 강창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 여겨 볼 것은 업체와 병원과의 유착관계다고 주장했다.
모 업체 총무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에서 다치면 우리가 미리 전화를 걸어 알아서 해 줄 것을 요구하면 지정병원이 그렇게 처리한다”고 밝혔다는 것.
작업복을 입고 다친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현장에서 다쳤음이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적 질병”또는 “계단에서 굴렀다”로 초진챠트에 기록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전했다.
심지어 명절 때 업체 총무들에게 과일과 선물세트가 배달되는 등 병원들의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인력부족과 법적 근거를 이유로 들며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고용노동지청에게 업체와 병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울산노동지청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까지 216명이 제보 됐으나 실제 조사에서는 48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 원청의 경우 2년 사이에 3번이상 적발 돼 최고 과태료인 1000만원을 부가한 건수는 7건 정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