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6일 월요일
뉴스홈
강기윤 의원, 세월호 사고로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해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5-07-03 07:41


 2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의원이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도 순직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제공=강기윤 의원 사무소)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은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故 김초원 씨와 故 이지혜 씨의 순직을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며 촉구했다.


 강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순직이 인정된 단원고 정교사 7명과 마찬가지로 故 김초원 씨와 故 이지혜 씨에게도 순직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인사혁신처장은 사고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공무원의 직위로 봐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며, 故 김초원 씨와 故 이지혜 씨의 순직인정에 대한 즉답을 회피했다.


 강기윤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임금과 처우 역시 동일해야 한다”며 “다른 정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구하려다 숨진 2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조속히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