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할 군산세관의 컨테이너 검색기. 사진은 군산항 6부두에 설치한 차량이동식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 장면. (사진출처=군산세관 홈페이지) |
관세청이 일선 세관의 컨테이너검색기 고장으로 가속관을 교체하면서 부품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아시아뉴스통신이 최근 연재 보도한 관세청의 컨테이너검색기 유지보수 용역업체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확인된 셈이다.
감사원은 지난 5월에 실시한 계약분야 회계비리 특별점검에서 관세청의 컨테이너화물검색기 부품구매 계약 체결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감사결과 관세청은 군산세관에서 지난 2012년 11월27일 검색기 부품 중 가속기에 고장이 발생하자 유지보수 용역업체로부터 부품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서 등 증빙자료없이 견적서만 제출받아 같은 해 12월18일 2억6000만 원을 가속기 구매대금으로 집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할 수 없는 하도급업체 이윤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택세관에서도 같은 해 12월28일 검색기 가속관 고장때 군산세관과 같은 방법으로 다음해 1월16일 3억17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지급된 관세청의 부품비는 결국 과다 집행돼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2곳 세관에서 구입한 부품비용은 총 5억7700만 원으로, 정상 비용 4억3100만 원에 비해 1억4600만 원이 과다 집행된 것으로 결론 짓고 해당 업체에 대해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