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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태인동 D스틸 크레인 검사 부실...고용노동부 검사 기관 유착 의혹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5-08-05 12:38



광양시 태인동 D스틸 1공장 내 호이스트 주행레일 모습(촬영 지난해 6월경), 이렇게 위험천만한 크레인이 지난해 12월에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남지사에서 실시한 안전검사에서 합격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제공=제보자)


 지난 8일 아시아뉴스통신이 단독 보도한 ‘광양태인동 D스틸 크레인 위험천만…산업안전보건공단 ‘나몰라라’‘란 기사가 나간 하루 뒤인 9일,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직접 태인동 D스틸 현장을 방문 점검한 결과 크레인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 된 것으로 일부 드러났다.


 지난 9일 D스틸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언론에서 밝힌 사진 내용과 D스틸 크레인 현상이 똑같은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D스틸로부터 빠른 시일 내 보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런 위험천만한 크레인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할 수 없어 노동부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D스틸 관계자는 “안전보건공단이 점검한 결과 문제가 된 크레인에 대해 완전보수와 함께 노동부와 안전공단에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D스틸로부터 그 어떠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사실 확인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크레인을 두고 노동부와 사용자 측의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산업안전에 최고 책임감독을 맡고 있는 노동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에서 위험에 노출된 크레인 상태가 정기 안전검사에서 합격할 정로로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불합격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야 할 상태라”고 말하면서 왜 지난해 정기검사에서 합격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노동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D스틸 크레인 검사를 실시한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부실하게 검사를 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남지사 관계자는 “지난 9일 점검한 결과, 위험하다는 입장을 D스틸에 통보하고 이번 점검 상태라면 불합격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지난해 12월 안전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어서 합격을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보자 A씨는 “위험에 노출된 크레인으로 인한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검사를 세밀하고 정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D스틸의 크레인 검사는 부실투성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특히 “이번 조사마저 의혹이 보도된 구간의 크레인만 점검한 것은 ‘업체 봐주기’로 판단된다”며 “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처럼 이번 점검결과 위험에 노출된 크레인을 보수 또는 교체를 하지 않고 수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D스틸의 모든 크레인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운행할 수 있다”며 크레인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안전공단 측이 언론 보도된 구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크레인이 위험에 노출된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사실 확인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안전점검을 위해 D스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크레인을 포함한 장비 등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올 경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제보자 A씨는 “D스틸 내 크레인은 크레인 전문 기업이 아닌 중장비 설치업과 건설업체 등이 설치를 맡아 주행레일 중간 중간을 이어 설치한 것을 일부 확인했으며, 또 다른 장비들도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일부 확인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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