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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학생들이 청주지방법원에 간 까닭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5-08-15 05:24

‘법지식 배움터’로 각광…중국 대학생까지 견학 ‘이미지’ 탈바꿈

 지난 5일 충북 청주 일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청주지방법원을 찾아 약 2시간 동안 법원견학 활동을 가진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출처=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충북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조경란)이 ‘법지식 배움터’로 탈바꿈하고 있다.


 충북도내 각급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중국 대학생까지도 견학하는 등 법지식을 체득하는 ‘법 체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법’을 다루는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감 있게 다가서려는 각종 개방 프로그램이 일선 학교의 요구와 부합하면서 ‘상생’이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법정 방청, 판사와의 대화 등으로 이뤄지는 학생들의 법원견학은 거의 매주 진행되는 상시적 프로그램으로 정착했으며 법조인이 진행하는 법 교육과 모의법정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까지 운영함으로써 ‘보다 친근한 이웃’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 1월21일 보은 관기초를 시작으로 이달까지 도내 약 30개 학교가 청주지법을 찾아 법원 견학활동을 가졌다.


 이들 학교 학생들은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법원 견학에서 사법부 홍보동영상 시청과 법정 방청, 판사와의 대화, 모의법정 진행, 법복 입어보기 등을 통해 법을 가까이서 체험하고 배우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은 특히 판사와의 대화 시간에 ‘재판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무엇이었고 법조인이 된 계기는 무엇이었으며 판사의 직업만족도는 얼마나 될까’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통해 직업탐구활동도 병행하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갖고 있다.


 견학 학교 가운데에는 지난 1월29일 견학한 증평정보고처럼 교칙위반 학생 처벌에 관한 자율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삼고자 법원견학을 갖는 학교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유·초·중·고등학교 외에 법원을 견학하는 대학생들도 점차 느는 추세다. 지난해 9월30일 중원대 학생 40명이 청주지법을 찾아 견학한 데 이어 올해 3월31일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80여명이, 5월8일에는 한국교원대 일반사회학과 학생들이 청주지법을 방문해 견학활동을 벌였다.


 지난 1월 28일 중국 서북정법대학교 학생들이 청주지방법원을 견학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출처=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우리나라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국 대학생들도 관심을 갖고 청주지법을 찾아 견학활동을 벌였다. 지난 1월28일 중국 서북정법대학교 학생들이 청주지법에서 법원견학 활동을 가진 것.


 서북정법대는 중국 서안의 중심부에 위치한 서안 최대의 종합대학인 서북대의 법특성화 학교로서 세계 각 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충북대법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해 이번 견학에 참여했다.


 학생 외에도 여러 계층에서 법원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22일 청주 청원경찰서 신임경찰관들이 법원견학을 가졌으며 4월21일에는 충북다문화가정지원센터 부설 다문화자녀 대안학교(청주 새날학교)에서 법원 견학활동을 가졌다.


 청주지법은 법원 견학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직접 학교를 방문해 벌이는 ‘찾아가는 법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 5월22일 청주 서경중을 방문, 2학년 3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50분 동안 법 교육에 관한 강의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9일에는 청주 수곡중에서 평소 법과 법원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45분 동안 ‘우리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를 주제로 법 교육을 진행했다.


 서경중에서 강연을 맡았던 청주지법 변상학 서무담당관은 ‘서경중 학생들을 위한 법이야기’란  주제로 중학생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법과 법원, 재판절차의 기본원칙 및 법률상식 소개, 법복 입어보기 순으로 교육이 진행된 가운데 변 서무담당관은 우리나라 전래동화인 ‘심청전’과 ‘혹부리영감’ 속 법률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수곡중에서 강연을 맡은 김도요 판사는 PPT를 통한 강의와 함께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중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판례의 이해를 도왔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찾아가는 열린 법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찾아가는 열린 법정은 법원청사를 벗어나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재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판과 법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지법은 법 교육 지원과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교육청과 맞손을 잡는 등 교육기관 및 교육제도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 3월4일 법원 내 하늘마당에서 충북도교육청과 법교육 지원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주지법에서 추진 중인 미래세대에 대한 다양한 법교육 지원과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활동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법교육을 통한 진로탐색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주지법과 도교육청 사이의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당시 청주지법 관계자는 “도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법원견학 프로그램, 찾아가는 법교육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법교육 프로그램의 폭넓은 제공을 통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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