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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상해보험 '호응'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5-08-27 09:05


 
 옥천군 심벌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 2011년 외국에서 충북 옥천으로 시집온 김영희씨(가명. 41. 여. 옥천읍)는 지난 5월 자전거 사고로 남편을 잃고 힘들어 하던 중 ‘옥천군 자전거 상해보험’의 사망자 보험금 혜택을 받아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김씨는 남편의 사고수습 과정에서 옥천경찰서로부터 군의 자전거 상해보험에 관한 안내를 받아 지난 7월 말 5000만원을 수령했다.


 군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자전거 상해보험의 첫 사망자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다.


 군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상해보험’을 해마다 1회씩 4년째 가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형이 상해사고로 지난 2012년 10명 700만원, 2013년 7명 450만원, 2014년 8명 390만원, 2015년 7월 말 현재 6명이 531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씨는 “옥천에서 지낸 지는 좀 됐지만 언어도 서툴고 지역상황도 잘 몰라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이 제도 덕분에 가계 대출금 등을 갚는 등 귀하게 쓰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녀는 또 “이번 기회에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알려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상해보험에 관한 문의는 군청 도시개발팀(043-730-3574), 신청은 군과 계약한 동부화재(1899-7751)로 하면 된다.


 군은 향후 ‘자전거 상해보험’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자전거 도로 정비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2011년 4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해 11월부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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