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단독
광양 태인동 동아스틸 21억원 무상지원…누굴 위한 지원인가?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5-09-02 12:21


 광양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가 국비와 시비 등 2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시의회와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동아스틸에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동아스틸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호이스트 크레인을 제작·설치한 반도산업(순천 율촌산단 소재)이 공사대금 15억 중 6억 7000만원(43%)을 받지 못했다며, 광양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광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동아스틸에 조건부로 21억원의 보조금 지원금을 결정했다.


 이때 조건부는 동아스틸이 제2공장설립 과정에 임금체불과 공사대금 등이 수억원의 체불금에 따른 민원을 조속히 해결한 이후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조건부 의결했다.


 하지만 반도산업은 현재까지 6억 7000만원 받지 못해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한 상태라며, 이러한 사실과 함께 부도덕한 동아스틸에 보조금 지급을 중지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광양시가 보조금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도산업은 정현복 광양시장과 광양시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동아스틸 제 2공장에 크레인을 제작·설치 이후 시운전과정에 설계내역서와 승인도면 등의 차이로 인해 양사(동아스틸, 반도산업)간 지속적인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동아스틸이 일방적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기성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반도는 승인도면을 근거로 제작해 지난 3월말에 설치 완료 후 시운전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4월 30일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최종 완성검사에 합격, 현재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아스틸측이 설계내역과 승인도면과 차이가 있다며, 전체 공사비의 43%로인 6억7000만원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아스틸이 크레인 하도급 계약부터 디엔에스(주)라는 위장도급사(페이퍼 컴퍼니)와 계약체결을 유도한 이후 실제 관리감독, 업무조율, 공정관리 등은 동아스틸 직영 관리자가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불공정 하도급 관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도산업이 주장하고 있는 위장도급에 대해 디엔에스 김모 대표는 “그러한 사실관계 등을 언론인하고 전화 인터뷰할 이유가 없다”며 “현재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반도산업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아스틸 관계자는 “디엔에스와 동아스틸 관계는 전혀 무관하며, 반도산업과 계약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또 이어 디엔에스(前 원광스틸)(주)의 설립자가 현 동아스틸 김모 대표(부산시, 45세)에서 하 모 대표(부산시, 46세)로 변경 또 다시 지난 2012년 12월에 김모(광양읍, 46세)씨로 대표가 변경된 것과 동아스틸 현 임원이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본인(임원)이 감사로 등록된 것에 대해 확인 못했다”고 횡설수설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장(제2공장)소장이 디엔에스 소속 직원이였다”고 해명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실시간 급상승 정보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