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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행법에 따라 메르스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에 통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도 없이 단독으로 지난 6월4일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6월4일 기자회견을 열기 전 국민안전처에 메르스 재난상황을 통보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재난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발생하거나, 국민안전처의 협력이 필요한 재난의 경우, 서울시장은 ‘재난의 원인, 피해내용, 대응∙복구활동∙응급조치 사항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종합해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즉 35번 환자가 지난 6월1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5월30일 1500여명이 참석한 양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다녀왔다는 일련의 메르스 재난상황들을 서울시가 국민안전처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기자회견 직후에 35번 환자의 반박논리와 보건복지부와의 기자회견 사전협의 여부 등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나와 사회적인 논란이 된 바 있었다.
강기윤 의원은 “서울시가 국민안전 주무부처에 재난상황을 알리지도 않고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은 국민안전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도 무시하는 ‘법 위에 군림하는 시정조치’라고 볼 수 있다”며 “박원순 시장은 위법사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