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국감기간에 국회의원 보좌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기강해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 1시쯤 새누리당 S 의원실의 A 보좌관은 국회의사당내 경내에서 20M 가량 자신의 차량으로 주취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적발된 A 보좌관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8로 나타났다.
혈중알코올 농도 처벌 기준에 따르면 0.05~0.1%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음주단속 중인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이에 A 보좌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관련해 S의원은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것 같다"며 "대리기사를 불러도 국회 지리를 잘 모르니까 약속장소까지 가다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의원은 덧붙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