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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충청로 경매 컨설팅회사 무자격자가 매수자 대리입찰 수억 꿀꺽(?)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강현기자 송고시간 2015-10-23 13:45

 충청로 법률 경ㆍ공매 입찰 표지./아시아뉴스통신=전강현 기자

 대전경매컨설팅 충청로 자산관리주식회사 감사인 A씨가 최근 무자격자 이면서 매수자를 대신해 직접 경매 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게 해주는 댓가로 매수자 들로 부터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겨 법규를 위반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매수자 B씨(64,대전시 유성구)와 C씨(48,경기도 평택시)에 따르면 무자격자인 A씨가 대전시 서구 둔산동 변호사 회관에 위치한 충청로 자산관리주식회사를 설립해 놓고, 교차로 등에 경매·공매, 부실채권(NPL)매입등 컨설팅을 해준다며 광고하고 지난 2014년 10월과 11월경에 B씨와 C씨등 매수자로부터 경매에서 낙찰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이익금액의 30% 이상을 수수료로 받았다는 것이다.


 매수자 B씨와 C씨는 경매·공매, 부실채권(NPL)등 매수자를 대신 대리입찰해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까지 완료되면 그댓가로 수수료를 받았으며, 밝혀진 액수만 수억원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컨설팅회사 감사인 A씨는 컨설팅만 해줬지 경매에 매수자 대신 입찰에 참가 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A씨는 충청로 자산관리주식회사 감사로, 대표이사는 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로 자산관리주식회사는 부동산, 경매·공매, 컨설팅과 부실채권 중계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다. 한달에 거래되는 부실채권 금액이 평균 100억원정도로 알려졌다. 부동산, 대지, 상가등도 한달평균 5건에서 6건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회사다. 또한 법인 3개를(주식회사 충청로자산관리회사, 충청로 자산관리주식회사, CCR자산관리주식회사)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관 D씨는 충청로 자산관리주식회사에서 무자격자인 A씨가 매수자 대신 경매입찰에 참가해 수수료를 받고, 그 사무를 업으로 했다면 관련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변호사, 법무사, 또는 법원에 신고한 공인중계사 만이 매수자를 대신해 경매에 참가해 수수료를 받을수 있는데 이런 규정을 무시하면 법위반 뿐만 아니라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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