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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만금분쟁조정 결정 수용못해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5-10-27 14:08

분쟁위 새만금 1호, 2호 각각 부안, 김제. 3,4호 군산 결정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100여년간 성실히 행사해 오던 자치권을 침해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명백히 훼손하는 결이다”며 “법적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은 문동신 군산시장.아시아뉴스통신 DB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100여년간 성실히 행사해 오던 자치권을 침해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명백히 훼손하는 결이다”며 “법적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구역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은 부안군, 2호 방조제 구간은 김제시로 귀속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새만금 1호 방조제 일부 구간과 2호 방조제는 이미 법령에 의하며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해 조성된 것이며 2호 방조제 상당 부분은 기존 군산시 행정구역인 신시도 관할 지역으로 이번 중분위의 결정은 기존 법령을 엄격히 위반한 위법한 결정임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중분위 결정은 지난 2010년 10월 27일 3․4호 방조제 귀속 결정시 중분위가 제시한 방조제를 따라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구간별로 번갈아 관할하게 돼 주민들의 혼란 야기는 물론 방조제와 연접한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행정권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의결한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것으로써 일관성 없는 결정이다고 반박했다.

 27일 오전 9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문동신 군산시장은 “새만금방조제는 군산시의 자랑이자 군산 시민의 자부심이었던 만큼, 이번 중분위의 결정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온 30만 군산 시민에게 깊은 상처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 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중분위 결정은 방조제 공사로 인해 삶의 터전에 대한 위협과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염원했던 비안도와 두리도 등 군산시 도서 주민들에게 크나 큰 상심과 절망감을 안겨 주었다”며 “사실적․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대법원 제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등 현행 제도상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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