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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허위사실 공표한 김영선 전 시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5-10-30 14:22

 서울 고등법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기도 최성 고양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고양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는 29일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도서에 저술한 내용이 공익 목적이라 주장하구 있지만 원심 판단이 정당해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최성 고양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을 펴내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기부채납 대상인 학교용지를 개발업체에 돌려준 것은 최성 시장의 배임,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최 시장은 김 전 시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시의원은 지난 8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그동안 김영선 전 시의원은‘킨텍스 부지 매각 등과 관련된 특혜 의혹’을 고양시의원 시절부터 3년간 줄곧 주장해 왔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그간의 주장이 허위 사실로 인정됐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성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 전시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며 "이번 재판 결과는 다시는 이런 형태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이며 대단히 정략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준엄한 결정이자, 사법정의의 실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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