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30일 토요일
뉴스홈 단독
위장전입 의심 건설사 공사수주에 문제 제기 논란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정규기자 송고시간 2015-11-02 16:01

입찰참가 업체들...위장전입 의심

 위장전입 의심 건설사가 25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했다며 입찰참가 지역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일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와 입찰참가업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강화군 내가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 입찰에 A건설사가 낙찰, 현재 적격심사가 끝나 계약체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화군 내가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는 지난달 2일 인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공고, 내가면 강화서로 일원에 공사금액 25억5000만원 규모의 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대상 공사다.


 입찰참가업체들은 “낙찰된 A건설사는 강화군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있지만 근무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고, 주변 상인들도 A건설사 사무실은 항상 문이 닫혀 있다”며 “입찰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업체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들이 입찰과 관련 공사가 많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 입찰에 참가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시는 업체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지역 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장전입으로 공사를 낙찰 받을 경우 계약을 무효 한다는 판결이 법원 판례에 있다”며 “인천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철저히 위장전입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입찰참가업체들의 위장전입에 대한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건설회사 특성상 직원들이 현장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그렇게 보여질수 있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A건설사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문제가 있는지 인천시에 질의했으나, 시는 등록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통보됐다”며 “현재 적격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내부결제 후 계약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사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계약자인 상수도사업본부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A건설사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저촉되는 사항 여부를 문의해 확인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통보했다”며 “공사계약과 관련된 적합여부는 발주처가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실시간 급상승 정보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