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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5-11-02 16:32

 경기 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정부주거복지센터는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세대는 180가구로 전용면적 50㎡초과~85㎡이하로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해 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다.
 
 2순위는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신청은 관련서류 등을 구비해 오는 19일부터 13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심의‧선정을 거쳐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LH 콜센터(1600-1004)로 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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