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펼치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64%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압류, 전자예금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치반을 편성해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전과 주간에 대형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각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와 전자예금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 관련 체납액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은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와 검사지연과태료로 자동차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하거나 자동차정기검사 미실시 등 지연검사 시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