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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서천군 물 이용부담금 톤당 170원 부과 ‘부당’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5-11-03 14:17

 김동완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은 2일 경제부처 질의에서 최근 가뭄으로 보령댐의 저수위 소진에 따른 급수 중단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공급체계가 조정되는 당진시와 서천군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물 이용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제외시킬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보령댐 ‘가뭄 심각(Ⅱ)단계’ 발령이후 8개 지자체 절수 지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령댐이 지난 2월 14일 저수위가 소진될 것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당진시와 서천군에 있어 현행 보령댐에서 대청댐, 용담댐의 취수원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키로 했다.
 
 현행 지하수법에는 재해나 천재지변에 따른 긴급 지하수 개발, 이용 시에는 이용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이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상태라 지자체 및 수요자들은 톤당 170원의 재정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동완 의원은 “이번 급수체계조정은 재난대응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가안전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재난에 대응해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할 의무가 있어 현행 가뭄 대응계획으로 시행되는 급수체계 전환에 물 이용부담금의 부과는 한시적으로 면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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