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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남원축협조합장 항소심, 오는 20일 열린다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15-11-04 16:22


 사료회사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5월 기소된 임실 및 남원축협 조합장들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전주지법(형사4부) 3호법정에서 열린다.


 원심인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임실축협 조합장 강모(63)씨와 남원축협 조합장 전모(58)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년간 세차례에 걸쳐 농협계열의 사료회사 전 지사장 A(56)씨와 B(56)씨로부터 사료 구매량 유지 및 확대 대가로 해외여행 경비 996만원씩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돈을 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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