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지난 2일 전남북 일부 농협에서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타 지역에서 생산한 고추를 대량 구입한 후, 해당 지역 명품 고추를 이용해 가공한 고춧가루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조직적으로 유통해 온 3개 농협장 등 관계자 15명(전북 2개 농협, 전남 1개 농협)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농협은 자넌 2011뇬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타 지역(전남 영광군, 전북 정읍시 등 10여개 지역)에서 재배 생산한 고추 약 1380톤을 매입해 고춧가루로 제조가공한 후 제품 포장지에는 해당 지역에서 재배한 명품 고추를 제조 가공한 것처럼 허위 표시 후 고춧가루 235톤(시가 약 40억원 상당)을 전국 마트 및 학교급식용으로 유통 판매했다.
각 지역 단위 농협에서는 해당 지역의 기후 적합성, 환경 우수성 등을 강조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구매심리를 이용해 매출 극대화 전략으로 지역에서 생산, 가공하는 농산물의 품질 우수성을 브랜드화해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쌀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의무 이력제 등의 제도가 없는 허점을 이용해 각 지역 단위 농협에서는 자체 브랜드화 농산물의 판매에만 열을 올려 타 지역 생산 농산물을 구매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 이를 판매하고 있어 농협이라는 기관을 믿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경찰은 지역특산물로 등재된 농산물에 대해 최초 농산물 생산 및 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이력제를 도입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