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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결탁 보험설계사, 사기혐의 입건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15-11-05 13:21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의료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S사에서 고액연봉을 받는 보험설계사(FC)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최모씨(48‧여)는 자신의 고객을 전북 전주시 소재 사무장병원과 결탁해 허위로 입원시켜 병원이 허위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버젓이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허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진료영수증 등을 자신이 가입한 민영보험사에 제출,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사무장병원과 결탁해 자신의 고객을 알선한 행위는 보험회사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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