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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강동산업 토취장 관련 정부종합감사 받아...'불법행위 적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5-11-26 16:37

시, '감사결과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허가 취소' 가능

 순천시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광양시 관문 도로(도로명 국도 2호 동광양 IC접속도로)인 골약동에서 바라보는 강동사업 토취장 모습, 토석채취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 중동에 위치한 강동산업 토취장의 개발행위(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광양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강동산업 토취장 인허가와 기간연장 등에 대한 정부종합감사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실시했다.


 일부 감사 결과는 광양시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부당한 개발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강동산업에 개발행위 변경허가(채취량 118만㎥증, 기간연장 3년)를 승인해 줌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치·묵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양시 관련 공무원들은 지난 2007년 9월 4일 원상복구명령을 무시해 경찰에 고발당한 강동산업이 불법채취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2008. 4.11 ‘7차 변경허가’(면적 10.318㎡ 증/채취량 29만1122㎥ 증) ▶2009. 6. 1 ‘8차 변경허가’(면적 6.985㎡ 증/ 채취량 8만0235㎥ 증) ▶2014. 1.10 ‘9차 변경허가’(채취량 118만6782㎥ 증) ▶2015. 2. 5 ‘11차 변경허가’(기간연장 36개월 증) 등 엄청난 면적과 채취량 증량 및 기간연장 변경허가 등을 승인했다.


 또한 강동산업은 복구기한인 2008년 2월 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토석채취를 계속했으며, 더욱이 추가로 허가구역 외 산166, 산166-1, 산167-1번지 등 약10.265㎡를 훼손해 23만0870㎥의 토석을 무단채취해 현행법을 무시하는 배짱작업을 했지만, 광양시는 이러한 행위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특히 강동산업은‘11차 변경허가’의 행위목적으로 /레미콘 원재료 쇄석생산 공급 및 컨테이너항 축조공사 매립용‘이라며, 자연녹지지역인 사업부지의 토석채취가 마치 공익용인 것처럼 포장했다.


 이러한 불법을 묵인해준 결재라인은 최근 퇴직한 이모 안전도시국장, 이모 건설도시국장, 오모 항만도시국장, 정모 도시과장 등 10여명에 이르다.


 익명을 요구하는 공무원 A씨는 “복구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강동산업에 계속해서 추가 변경허가를 내준 공직자들이 과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행정을 했는지가 의심스럽다며, 업자와 결탁 없이는 불법을 자행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들 결재라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양시 고위 관계자는“강동산업의 산지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실한 만큼 법 규정에 의거해 처벌조치하고, 공직자의 직무유기나 업체와 유착이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행자부 감사팀은 이 규정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정부종합감사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며, 인·허가 등의 취소, 공사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광양시가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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