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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혜택은 받고 의무는 불이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혁수기자 송고시간 2015-12-15 10:23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강남구청장(신연희)의 차(36누 5679)가 화요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전혁수 기자

 타의 모범이 돼야할 구청장이 휴차해야할 날에 차량요일제 카드를 달고 버젓이 차량을 운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화요일 강남구청 옆 골목길. 화요일 스티커를 달고 있는 검정색 차량이 유유히 강남구청으로 들어섰다. 이 차량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관용차량이다.


 지난달 강남구청 주차장을 관리하는 한 직원은 아시아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요일제를 모두 지키고 있고, 요일제에 해당되는 날은 주차장에 들어올 수 없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구청장의 차량은 유유히 주차관리사무소를 통과해 지나갔다.


 신 구청장의 관용차량은 승용차요일제 화요일에 등록된 차량으로 화요일은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화요일에 차량을 운행해도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강남구 비서실 관계자는 "무슨소리 하시는 것이냐, 저희 구청에는 요일제와 관계없는 차가 한대있어서 화요일은 다른 차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재차 기자가 구청장의 차량이 운행되는 모습을 목격해서 묻는 것이라며 확인을 요청했지만 관계자는 "확인해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차량요일제에 가입된 차량은 자동차세 5% 할인, 공영주차장 요금 20~30%할인, 혼잡통행료 50%할인, 거주지 우선주차 구획배정시 가점부여, 교통유발부담금 20%할인 등의 공공부문 혜택과 검사, 주유 세차, 정비요금 할인, 자동차세 3%청구할인, 건강·기타 구매요금 할인 등의 민간부문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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