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이정규 기자 |
동암굴다리 교통사고와 관련 코레일측은 지난 11일 동암굴다리 관리주체 기관이 부평구라고 인천시와 부평구에 통보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7일 발생한 동암굴다리 사고 후 안전조치 및 보수,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 처리는 부평구가 해야 한다며 인천시, 부평구에 11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평구는 코레일측 답변서는 받은 상태이지만, 내부적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인천시와 협의 결정 돼야 안전조치, 보수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민 A씨는 “지난 7일 동암굴다리 교통사고 발생해 임시조치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관리주체 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며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라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피해상황은 파악됐지만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아 사고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인천시 및 부평구에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레일측에서 통보한 사실은 알고 있다”며 “보수 및 안전조치를 하려면 예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부평구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코레일 측의 입장을 확인한 상태이며,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