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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 지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송현수기자 송고시간 2016-01-04 23:44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를 지정·고시했다.


 공공기관은 이번에 지정된 204개 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해당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한다.
 
 이에따라 이 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간 중견·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이 제한된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의 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에 지정된 204개 중 신규로 지정된 제품은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서버 및 디스크어레이, 전시및행사대행업 등 13개 제품이다.


 기존 제품 중 고무발포단열재, 애자, 공기살균기, 파쇄기 등 14개 제품은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그동안 중견·대기업계와 이견이 있었던 개인용컴퓨터, 전자칠판,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등은 품목별 심의를 통해 지정됐다


 개인용컴퓨터의 경우 2013년 최초 지정 이후 해당업종의 창업 및 고용효과가 뚜렷하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으로 재지정 됐다.


 전자칠판은 대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사립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특이사항에 ‘사립학교제외’를 명기하는 것으로 지정됐다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이 생산하기 힘든 일부 고기능 제품에 대해 대기업제품이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한 콘크리트파일의 경우 대기업 및 수입제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의 판로보호를 위해 재지정 되었으나, 제품의 수급문제를 감안해 공공시장의 20% 범위내에서 중견·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시장을 개방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13개 신규제품의 약 1.3조원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시장으로 신규 확보되는 등 총 204개 제품의 31조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에게 열린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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