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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페인트 점포 화재 예방대책 지난해 "간담회 65회, 현장지도 593건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정면기자 송고시간 2016-01-05 09:52


 
 페인트 점포의 위험물 취급 허가전 모습.(사진제공=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박원순 시장)가 인화성이 강한 페인트와 시너 같은 유기용제를 다량 저장하는 페인트 점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페인트 점포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예방대책을 마련 지난해 한해 동안 집중 추진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페인트 점포 38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허가지도 대상 211개를 선별하고 위험물 저장 및 취급방법 교육 등 허가지도를 마쳤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용량 이상 인화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허가된 장소에서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페인트 점포 위험물 취급 허가 후 모습.(사진제공=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허가지도는 페인트 점포주는 물론 주요 도료제조업체(KCC, 삼화페인트, 노루페인트, 건설화학공업, 조광페인트)를 대상으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23개 소방서가 동시에 실시해 65회의 간담회와 593회의 상시 현장지도를 했다.


 또 서울시는 허가지도 중에 접수된 도료업계 종사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기존의 허가 조건을 완화한 '도료류판매소의 허가업무지침' 을 지난해 10월27일 수립해 관리.지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 가이드 라인을 서울시내 23개 소방서에 배포했다.


 시는 이러한 '페인트 점포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따라 허가지도 대상 211개소 중 요건을 갖춘 128개소가 지난해 허가 신청을 완료 했으며 아울러 83개소도 올해 1월 중으로 완료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권순경)은 "인화물질을 다량 저장하고 있는 페인트 점포가 적법한 화재예방안전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소방서의 안전 점검을 받도록 지도함으로써 올해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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