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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 상황에서 "환자수송 아닌 연예인 등 태운 구급차" 범칙금 부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정면기자 송고시간 2016-01-07 14:26


 구급차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비응급 상황에서 연예인을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았던 사설 구급차에 범칙금을 물린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소방차나 구급차, 혈액운반차량 등 '긴급자동차' 라도 긴급 상황이 아닐때는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위반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법칙금을 부과하나 다만 범죄 또는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과 훈련 상황에서는 예외를 두었다.


 이번 실시되는 행정조치는 방송.공연.행사 시간을 맞추기 위한 연예인 등의 사설 구급차의 비 응급 상황에서의 사적 사용차단과 긴급자동차의 원할한 우선통행을 위한 차원에서다.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적발 한 적은 매우 드물지만, 사설 구급차를 연예인들이 방송.공연.행사(지방행사)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 연예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밴 대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서의 관계자는 "구급차의 특성상 출동을 하고 있는 구급차를 세워 확인하는 것은 부담이 가는게 사실이며 환자를 태우진 않았지만, 긴급 환자 후송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도 있기에 그것을 선별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 말했다.


 사설구급차 운전의 경우 1종 대형 면허만 취급하면 누구나 쉽게 운전이 가능한 맹점을 이용해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는 일부 운전자 중에는 환자를 후송하지 않거나 비응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적발 되거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을 야기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3년에는 한 개그우먼이 자신의 SNS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자신이 출연하는 행사에 늦지 않게 도착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그동안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서 사설구급차의 법규위반과 비 응급 상황에서의 사적이용을 단속했던바 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위해 긴급차량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홍보를 통한 신고나 제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에 나설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중으로 국민안전처나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긴급상황 외에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과 범칙금 액수를 명확히 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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