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시행사 (주)엘엘개발 로고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강원도는 춘천시와 손잡고 춘천 상중도와 하중도 일대 129만 제곱미터에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프리미엄 아울렛, 스파빌리지 등을 조성하려는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엘엘개발 주식회사를 11개사의 주주와 설립했다.
엘엘개발 주식회사 전 임원인 M(59)씨는 춘천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중에 있다.
그는 엘엘개발 개발총괄대표로 근무하며 개발사업의 인사, 자금관리, 도급업체 선정, 기성금 지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다.
M씨가 D건설사로부터 교부 받은 포르쉐 카이엔 터보S 승용차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M씨는 11억6400여만원을 접대비, 차량수리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거나 송금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변호사 선임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특가법상 횡령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건축사무소로부터 70억원 상당의 건설사업관리(CM)용역계약과 용역비 11억 6800만원 상당의 프로젝트관리(PM)용역계약을 체결 당시 용역비를 높게 책정해 주는 등 기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2000만원을 송금받아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M씨는 엘엘개발 직원인 L씨의 명의 계좌로 6000만원을 받고, 아들 계좌로 6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B건축사 리스차량인 시가 2억원 상당의 벤츠S63 AMG 를 교부 받아 리스로 88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 전 임원 M가 내연녀에게 준 마세라티 승용차와 그 딸에게 준 명마의 모습.(사진제공=제보자) |
D건설로부터는 조경, 택지조성 등의 공사를 다른 업체와 경재없이 우선적으로 도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명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억 원 상당의 포르쉐 카이엔 터보S 승용차를 교부받아 D건설회사로부터 리스료 8700여 만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게 했다.
또 복수의 제보자에 의하면 M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내연녀 K모씨에게 이태리의 명차 마세라티 승용차를 그의 딸에게는 1억원 상당의 명마를 선물해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