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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시행사 전 임원의 비리 행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류진국기자 송고시간 2016-01-06 15:43

'11억 횡령ㆍ1억 배임ㆍ고급 외제차 리스 교부'
횡령한 돈으로 내연녀에게 이태리 명차 지급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시행사 (주)엘엘개발 로고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은 횡령 및 배임 등 6개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 전 임원의 다양한 비리 행태를 확인했다.

 강원도는 춘천시와 손잡고 춘천 상중도와 하중도 일대 129만 제곱미터에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프리미엄 아울렛, 스파빌리지 등을 조성하려는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엘엘개발 주식회사를 11개사의 주주와 설립했다.

 엘엘개발 주식회사 전 임원인 M(59)씨는 춘천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중에 있다.

 그는 엘엘개발 개발총괄대표로 근무하며 개발사업의 인사, 자금관리, 도급업체 선정, 기성금 지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다.

 M씨가 D건설사로부터 교부 받은 포르쉐 카이엔 터보S 승용차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M씨는 11억6400여만원을 접대비, 차량수리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거나 송금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변호사 선임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특가법상 횡령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건축사무소로부터 70억원 상당의 건설사업관리(CM)용역계약과 용역비 11억 6800만원 상당의 프로젝트관리(PM)용역계약을 체결 당시 용역비를 높게 책정해 주는 등 기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2000만원을 송금받아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M씨는 엘엘개발 직원인 L씨의 명의 계좌로 6000만원을 받고, 아들 계좌로 6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B건축사 리스차량인 시가 2억원 상당의 벤츠S63 AMG 를 교부 받아 리스로 88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 전 임원 M가 내연녀에게 준 마세라티 승용차와 그 딸에게 준 명마의 모습.(사진제공=제보자)

 D건설로부터는 조경, 택지조성 등의 공사를 다른 업체와 경재없이 우선적으로 도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명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억 원 상당의 포르쉐 카이엔 터보S 승용차를 교부받아 D건설회사로부터 리스료 8700여 만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게 했다.

 또 복수의 제보자에 의하면 M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내연녀 K모씨에게 이태리의 명차 마세라티 승용차를 그의 딸에게는 1억원 상당의 명마를 선물해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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