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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보상 받지 못한 희생에 명예는 없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6-03-18 17:17

대전동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장태선.(사진제공=대전동부경찰서)

순찰을 돌다가 가스폭발로 숨진 경찰 法 “순직 인정 안돼” 얼마 전 게재되었던 기사의 내용이다.

야간에 순찰을 돌다 가스 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의 가족이 순직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현행법상) 위해가 발생할 당시 공무원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순직에 해당한다”며“야간 도보순찰은 이 같은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A경찰관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경찰관, 소방관등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에서 순직으로 인정되려면 매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복잡한 절차는 밤을 새우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경찰, 소방 등 현장근무자들의 사기를 떨어지게 한다.

현장 근무자들이 이러한 기사를 계속 접하게 될시“저 사례에 나도 해당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망설일 수밖에 없고 이모든 것들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물론, 경찰관, 소방관 등 국민을 위해 일하는 현장 근무자들이 이러한 보상을 받으려고 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보상체계가 갖추어져있는 상태에서 근무자들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 소방관 등 현장 근무자 중 정신적 질병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구든 자신의 몸을 던져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공무 수행 중 사고가 불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실이 있을 시에는 적용에서 배제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최소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는 일에서까지 엄격한 절차를 따질 경우 위에서 말했듯이 근무자들의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로 돌아 갈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보상 체계를 정립하고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를 수행 할 때 정확한 절차에 입각하여 근무를 수행하고 과실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국민의 이익에 최우선을 두고 근무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동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장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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