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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1700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리자 등 14명 검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6-03-21 11:34

홍콩 소재 도박사이트 관리자, 대포통장 공급책 등 4명 구속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홍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7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관리자 등 14명을 붙잡아 이중 관리자 A씨(40)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다른 공범들의 소재를 쫓고 있다.

또한 대포통장 개설.모집에 가담한 B씨(34), C씨(31)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D씨(28)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지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역할을 나눠 지난해 10~12월까지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판돈 합계 1700억원대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이 기간 약 4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등은 지난해 중순부터 말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개설 및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C씨는 해당 사이트의 계좌(대포통장) 개설자와 짜고, 통장을 재발급받아 도박자금 3600만원을 몰래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공범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도박중독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사행성 범죄와 각종 범죄의 숙주인 대포물건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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