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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허위신고한 20대, 알고보니 "차비가 없어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6-03-21 15:03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약속장소에 갈 차비가 없어 허위 신고로 경찰을 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탄 청년에게 지갑을 날치기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갑을 손에 들고 택시를 기다리는 중에 오토바이가 다가와 자신의 지갑을 낚아 채 달아났다며 112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오토바이 번호 끝자리와 형태를 알려주고 범인들의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까지 자세히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신속히 비상배치를 하고 범행장소 주변과 도주로 CCTV를 면밀히 분석하고 비슷한 오토바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행시간 대 오토바이 운행을 발견할 수 없어 신고자의 진술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으며, 진술을 받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꺼놓은 상태가 지속돼 수사한 바 최종적으로 허위신고라고 판단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입원중인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차비가 없자 신고를 하면 경찰이 태워다 줄 것 같아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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