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 차로변경 후 고의 급정거 한 보복운전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중구 태평동 버드네 4거리 교차로에서 차로변경 중 피해차량이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A씨(45)를 검거,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A씨는 버드네4거리 편도 2차로에서 편도1차로 차로변경 중 피해차량이 양보를 해주지 않아 화가난 나머지 급 진로를 변경해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브레이크를 2회 밟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차량을 위협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