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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署, 10대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단 5명 검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6-03-24 11:07

사진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사진제공= 보령경찰서)

물품 사기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10대 사기단이 또 다시 사기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24일 인터넷 ‘번개장터’ 어플에 최신 스마트폰, 고가의 패딩점퍼를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64명을 상대로 금품을 편취한 주범 A모군(18)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해 주범 A군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의 공범들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5명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에 걸쳐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서 최신 스마트폰, 고가의 패딩점퍼를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양모씨(23) 등 64명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64회에 걸쳐 128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좌 등을 정밀 분석해 64회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을 확인하고 CCTV분석과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수사를 펼쳐 가담자 5명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학교 선후배 관계로 주범 A모군의 주도하에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직거래를 빙자해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범행이 발각 되었을 경우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 명의자인 A모군이 모든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송장 번호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송장번호를 문자로 전송시켜 피해자들을 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확산시켜 나갔고 주범 A군 등은 수익금의 50%를 분배받아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나머지 50%의 자금으로 중간 연결책 등에 심부름 값 명목 등으로 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범 A군 등 5명은 본건과 동일한 물품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물품사기 범행을 계속해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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