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유죄 확정 판결./아시아뉴스통신 DB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1일 대법원 3부는 11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수석 상고심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가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 또는 후원하도록 했다.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7년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1심은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 중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 형량을 감형했다.
이에 전병헌 전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