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한 시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화면.(사진출처=디시인사이드 갤러리) |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퇴직 비서관들을 위로하기 위해 관저에서 가진 비공개 고별 만찬 행사와 관련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이라는 민원이 접수돼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는 '문재인 대통령 외 전직 참모 4인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이 게시물을 올린 이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서울 종로구청에 민원 제기를 완료했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캡처한 관련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인사(人事)로 최근 교체된 전직 참모 4명을 대통령 숙소인 청와대 관저로 불러 ‘고별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것과 관련해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 판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와대를 관할하는 종로구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참모 4인과 함께 만찬을 가진 것은 심히 부적절한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국은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방역수칙을 강조한 바 있다"고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성 전 정무수석.(사진출처=최재성 페이스북) |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은 문재인 대통령 외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내 ‘고별 만찬’ 모임을 조사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서울 중구청은 지난 8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식당에서 동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해 19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었다. 영등포구청도 지난 20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 20여 명이 지난달 25일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것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은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과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 대통령이 고생한 전직 참모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직접 마련했으며, 덕담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시간가량 이어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소주 각 1병씩 도자기로 된 주전자에 담아 마셨으며, 문 대통령과 함께 사진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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