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근 변호사 |
최근 금융위원회는 S그룹의 회장에게 차명계좌를 추가로 427개를 발견했으며 총 437개 차명계좌에 대한 12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연관된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내고 S그룹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되었으며 아울러 9개 차명계좌에 한해서는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명계좌는 불법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지인 또는 가족의 명의를 활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으며 실제 조세포탈죄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조세를 환부 받은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차명계좌 또한 조세포탈죄의 주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차명거래는 조세포탈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차명거래는 조세포탈의 교묘한 도구라고 인식되어지면서 조세포탈혐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야기한다.”며 “조세소송이 다양한 법률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없이는 쟁점의 비논리성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다양한 법이 점철된 조세포탈혐의, 변호사 조력 통해 체계적인 논리구조 잘 펼쳐야
A씨는 부친의 사망 이후 자신과 자신의 백부의 공동명의로 해외계좌 3개를 개설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예금을 이체했고 수입단가에 대해 가격을 조작하며 차액을 미납입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포탈혐의는 물론 재산국외도피, 대외무역법위반 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그리고 A씨의 혐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당시 사건 담당 변호사였던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포탈죄혐의를 입은 경우 이를 벗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조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관련 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은 물론, 이에 관한 통찰력과 논리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러한 논리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조세포탈 혐의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세포탈혐의에 연루된 경우 정황증거에 대한 논리성과 객관성 그리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행되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조세형사변호사 등의 법률 조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나 불법 목적으로든 합의된 것이든 차명거래를 할 때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조언이다.
이는 과거 많은 이들이 자행했던 차명거래의 또 다른 형태인 명의신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명의신탁이란 쉽게 말해 타인의 명의로 수탁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많은 기업들이 관행처럼 자행해오던 일이기도 했지만 작금에 이르러 명의신탁 또한 조세포탈죄 혐의를 입을 수 있고 금융실명법, 부동산실명법 등을 어긴 범칙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차명계좌 못지않은 처벌에 준해질 수 있다. 더불어 차명계좌나 명의신탁이 해당 혐의를 입지 않더라도 차명계좌를 가진 수탁자와 신탁자 간 관계에 따라 다른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명의신탁 및 차명계좌의 경우 사전에 바로 잡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도리어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가 강조하는 골자다. 이준근 세금 변호사는 “최근 한 대법의 판결에서 차명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은 명의자가 아닌 원소유자에게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이 판례로 말미암아 명의신탁 된 재물이 원 소유자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정립하게 된 셈이며 그간 명의신탁 및 차명 거래에 있어 위험부담 요소가 하나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이 역시도 명의신탁 및 차명 거래에 있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했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준근 변호사는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조세법 분야에 대한 쉼 없는 연구와 전문성을 축적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솔루션을 제공, 의뢰인들의 억울함 소명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