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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해공항 국제선 재개, 휴대품 신고에 주의하세요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인봉열기자 송고시간 2020-12-02 22:3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박보경 주무관
휴대품 검역 순서(사진제공=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코로나19로 지난 4월부터 제한 조치됐던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이 12월 3일부터 재개된다. 허용되는 노선은 에어부산이 주 1회 운영 중인 부산~칭다오 구간으로, 부산시에서는 향후 검역 대응체계와 운영 상황을 평가해 추가 노선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려 8개월 만에 부산의 국경이 열리는 것으로 적막했던 김해공항이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유래된 바이러스인 만큼 동물을 통한 새로운 질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검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수산생물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도 예외는 아니다.
 
수품원은 국내 생태계와 양식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의하여 수산물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공항 및 항만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역도 실시하고 있다.
 
국제선 입국이 재개된 김해공항을 통하여 법적으로 허용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수품원에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하며, 여행자 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도 해당 공항 및 항만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산생물 검역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 및 검역을 받지 않아 1차,2차,3차 위반이 적발된다면 10,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역에 통과하지 못한 물품은 압수 및 폐기처리 된다.
 
수산생물 검역 대상은 살아있는 어류·패류·갑각류 및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새우류 등이며, 반면에 반입 금지 대상은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로 치어 및 수정란 등이 해당된다. 외국에서 발견한 예쁜 관상어를 가지고 오고 싶다면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항 및 항만에서는 X-RAY로 여행자 물품을 검사하고 있으므로 수산물을 들고 온다면 자연스레 검역관에게 인도될 것이다.
 
수품원은 철저한 국경검역으로 수산생태계의 외래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인식이다. 검역을 왜, 어떻게 하는지 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참여한다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생태계 보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박보경 주무관

[아시아뉴스통신=인봉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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