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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로 협박' 신현준 전 매니저, 항소심서 실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희나기자 송고시간 2024-08-29 00:12

신현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현준의 전 매니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2일께 신현준에게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현준./아시아뉴스통신 DB



그는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했다.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현준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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