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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희나기자 송고시간 2024-09-05 00:19

유아인/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아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아시아뉴스통신 DB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유아인/아시아뉴스통신 DB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아인/아시아뉴스통신 DB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유아인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지인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아시아뉴스통신 DB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앞서 유아인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은 1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다.
유아인/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지난 2003년 데뷔한 유아인은 '지옥', '육룡이 나르샤', '패션왕', '성균관 스캔들', '소리도 없이', '#살아있다', '국가부도의 날', '베테랑', '깡철이', '완득이', '좋지 아니한가'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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