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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읍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로 주민갈등 해소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기자 송고시간 2024-09-20 11:33

읍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진행 모습./사진제공=청양군청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청양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추진된 ‘2차 읍내지구(287필지, 3만8552㎡)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100년 전 만든 일제의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
 
읍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불편 사항 해소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졌다.
 
군은 앞으로 경계가 확정된 토지에 대해 면적 증감 필지는 10월 중 감정 평가를 통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징수 및 등기촉탁 할 계획이다.
 
또, 2023년 백천1지구 외 6개 지구에 대해 오는 10월 중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맹지해소 및 토지정형화, 건물저촉 해소 등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진 중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ily71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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