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2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14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노인복지3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장애인복지3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안건 처리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총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16건 중 주요 안건 8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8일 해당 조항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자 진료의 연속성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다.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로당 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경로당 6만 8천658개 중 5만 8천558개(85.3%)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식사 제공은 주 3.4회로, 지역 간 격차(2.9회∼4.4회)가 발생하는 등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전국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은 입소시설은 1.9%, 재가시설은 0.7%로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건복지부) 및 광역지자체가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을 갖추도록 해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한편,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의약품 판촉영업을 제한했다.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전산망을 「수의사법」 제12조의3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