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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 지기' 석동현, "李 무고로 고소"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4-12-23 09:27

(사진출처=석동현 SNS)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죄 성립에 반대 견해를 가진 시민들 입에 재갈 물리려는 민주당"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사진출처=석동현 SNS)



석 변호사는 "주당은 지난 20일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당 명의로 본인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국수본에 고발하였다고 한다. 고발 이유는 아마도, 본인이 지난 12월 3일과 4일 밤사이에 끝난 계엄령에 관해서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듯이, 또 수사기관이 경쟁하듯이 내란죄로 몰고 가는 것은 법리 기타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고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를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식적 시각 그대로, 계엄령 상황은 당일 밤 몇 시간으로 끝났는데 그 일에 대해 사후에 본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가지고, 마치 내란죄를 (앞으로) '범할' 것을 선동·선전한 행위에나 적용하는 내란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니 무고죄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무고성 고발건은 단지 석동현 개인을 억압하겠다는 취지만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 교수 전문가 기타 여론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적인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 본다. '내란몰이 정당'에서 자기들과 생각 다른 시민을 내란 가담자로 덧씌워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 겁박하는 처사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결정을 민주당 최고위원들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본인은 민주당의 대표성이 있는 이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 공범으로 월요일 중 국수본에 고소장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석동현 SNS)



앞서 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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