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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5-02-14 00:00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안은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안내와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내 반입 용량·수량 제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 강화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예: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보안검색 강화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하여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실시한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하여 확인·처리하고, 적발건수를 항공사에 통보(월 1회)하여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선반보관 금지 및 사용 제한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기내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일 시행에 앞서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와 협력하여 전방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객 여러분께서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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